[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국토해양부는 올해까지 찾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는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이 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도록 규정됐으며 내년에는 350억원, 2014년에는 39억원이 소멸시효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개인들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2002년 9월 제1종 채권을 매입했거나 1987년 9월 제2종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채권상환청구권 소멸일이 오는 30일이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는 국채로 '주택법'에 근거해 발행된다. 부동산 등기(총 발행액 중 99%), 각종 인허가, 국가기관과 건설도급 계약시 매입하는 제1종 채권과 전용 85㎡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을 때 매입하는 제2종 채권이 있다.
채권의 상환일이 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제1종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제2종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20년(2006년부터는 10년)이 지나야 한다.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로 귀속된다.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등록 채권으로 전산 발행해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하지만 2004년 4월 이전에 발행돼 실물로 보관 중인 채권은 직접 찾아가야 한다. 올해로 소멸시효가 되는 채권은 2002년에 발행된 제1종 채권과 1987년 발행된 제2종 채권이다.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KB국민은행으로 가져가면 상환 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도 거래 증권사를 방문, 계좌를 개설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부동산 등기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등기서류와 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받거나 이사할 때 확인하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