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 MOU 전격 체결

입력 : 2008-11-14 오후 7:40:00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정부가 은행들을 위해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서주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양해각서(MOU)가 전격 체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중소기업대출 비중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등 일정 부분 정부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내 18개 은행과 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MOU는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사항(MOU1)과 실물경제 지원, 경영합리화 관련사항(MOU2)으로 구성됐다. 18개 은행 중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MOU2만 체결했다. 
 
먼저 외화지급보증과 관련, 은행들은 외화유동성 확보와 자금조달 구조 개선을 위해 크레딧 라인을 확대하고 비핵심 외화자산을 매각하는 등 외화조달 수단 다변화를 추진하게 된다.
또 지급보증에 나선 정부가 외화를 대신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각 은행들은 중소기업지원 태스크포스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출만기연장비율을 최근 3년의 평균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역시 시중은행은 45%, 지방은행은 60% 이상으로 정해졌다.
 
또 지난 달 1일 금융위가 발표한 중기 지원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가계채무 지원의 경우 대출만기와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변동금리를 고정대출 금리로 바꾸려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중소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MOU는 또 은행장과 임원의 연봉, 스톡옵션을 10~30%가량 자율적으로 삭감하도록 명시했으며, 각 은행별 사정에 맞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1~12%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MOU 이행실적을 일별, 월별로 점검할 계획이며,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보증수수료를 차등적용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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