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카지노 개설 '문턱' 낮아져

지경부, 카지노업 사전심사제 도입 등 내용으로 하는 '경자법 시행령' 의결

입력 : 2012-09-1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개설이 쉬워진다.
 
사전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카지노를 개설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투자 위험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2차례 논의된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방안과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의 카지노 개설은 수월해진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3억달러를 먼저 투자한 뒤 허가를 신청하도록 해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았지만, 사전사제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5000만달러만 내고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부장관은 사전 심사 신청 60일 이내에 허가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적합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적합 통보를 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2억5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카지노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신용등급과 자기자본, 부채비율 등 민간기업이 충족해야 했던 자격요건을 기존 4개에서 신용등급과 자본요건을 포함한 3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사업대상 토지의 50%이상을 소유한 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일부 민간 비영리법인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공급방식과 공급가격 기준 개선 등 그동안 법령 운용상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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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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