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랩 2대주주 '공시의무 위반' 수사 착수

입력 : 2012-09-18 오후 3:25:0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지분변동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철수연구소(안랩(053800)) 2대 주주 원종호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랩은 지난해 11월 원씨의 지분이 9.2%(91만8681주)에서 10.8%(108만4994주)로 늘었다고 공시했으나 원씨의 실제 지분변동은 지난 2009년 6월 이뤄져 약 2년6개월동안 공시가 지연됐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원씨의 신고의무 위반 통보를 받은 검찰은 원씨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궁했으나 원씨는 공시의무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투자자가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원씨는 안랩에 장기 투자하면서 800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둬 관심을 끈 인물로 증권가에서 '슈퍼개미'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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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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