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네오위즈게임즈(095660)가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과 관련해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 프로그램 처분 금지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에 관한 처분과 이전행위가 불가능해졌다.
네오위즈게임즈측은 “크로스파이어가 공동저작물이라는 여러 근거를 갖고 있지만 이중에서 핵심이라 판단되는 DB 프로그램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나머지 권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마일게이트측은 상황이 진전된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스마일게이트측 관계자는 “원래 네오위즈게임즈가 갖고 있는 권리라곤 피망닷컴 DB프로그램에 불과했다"며 "이것이 가처분 대상이 됐다고 해서 마치 크로스파이어 게임 전체가 가처분 대상이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스마일게이트측은 네오위즈게임즈와의 재계약 가능성은 전무하며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직접 퍼블리싱에 나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사는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법정공방 중이다. 1심 판결은 6개월에서 1년 후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