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김해수 전 비서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 2012-09-20 오전 11:11:4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불법정치자금과 부산저축은행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기소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4)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는 20일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환경시설업체로부터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원심보다 3000만원 낮춰 총 1억9500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윤모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 돈을 준 것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으로 금액을 추징할 때 수수한 금액의 세금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며 "원심에서 정한 2억2500만원에서 세금부분을 제외한 추징금 1억9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로부터 급여목적으로 돈을 받았으나 실질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자금'인 만큼 김 전 비서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사항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무1비서관으로서 청렴해야 할 직분에서 벗어나 거액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죄질에 가볍지 않고 처벌받기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월급형식으로 받은 정치자금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며, 윤씨로부터 받은 돈도 평소에 알던 사이에 단호히 거절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일부 금액은 상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창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로비스트 윤씨로부터 18대 총선을 앞둔 2007년 11월부터 20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전 비서관은 또 2005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인천의 모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에 고문으로 채용돼 급여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매월 500만원씩 총 1억4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함께 윤씨로부터 2010년 5월경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해 온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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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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