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아들' 보며 법정에서 눈물 흘린 母情

'토마토저축銀 뇌물' 금감원 부국장 항소심 첫 공판

입력 : 2012-09-19 오후 1:55:26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다 제 잘못입니다. 아들이 열심히 살려다 보니, 물의를 빚은 것 같습니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토마토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전직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씨(52)의 어머니가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재판부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씨의 어머니는 공판 직후 법정안으로 뛰어들어려다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하지만, 정씨 어머니가 재판부에 "단 한마디라도 말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장이  발언권을 줬다.
 
그녀는 "정말 죄송하다. 가족들이 자리를 잘 못잡자 도와주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 같다. 꼭 선처를 부탁드리며 사회에서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날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 측 변호인은 "원심의 사실오인·법률오인·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 작성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로 인식하지 못한 채 알고 있는 부분만 작성한 것"이라며 "4000만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그 외 1억9000만원 금품수수 사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호의적인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며 "수수금액이 2억3000만원인 것에 비해 원심의 형인 징역 11년은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60·구속)으로부터 금감원 검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06년 8월께부터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검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8년 자신의 동생 명의로 5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 잔액 2억3900여만원을 갚아주겠다는 은행 측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을 검사하면서 불법대출 적발사항을 빼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후 추가기소된 부분까지 적용하면서 징역 4년을 추가해 총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4일에 열릴 예정이며,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신문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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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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