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KT(030200)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 2만4000여명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무법인 평강에 따르면 정보유출사건 피해자 2만4183여명은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명백한 과실이 있다"며 KT를 상대로 120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KT 정보유출사건과 관련, 단일 소송규모로는 최다 인원이며, 원고들은 각각 50만원씩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KT는 안전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등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5개월 간 해킹 사실도 몰랐고,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법인 평강은 KT 개인정보 유출사태 후 원고인단을 대리해 소송을 준비해왔으며 이번 소송에 이어 3000여명의 원고인단을 대리해 KT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