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검찰의 수사결과보고서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문서 공개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합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2일 이모씨가 "신상정보를 제외한 수사기록을 공개치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 중에 검찰의 수사결과보고, 수사지휘건의서 등이 포함돼 있지만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사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정보의 공개가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장애를 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수사결과보고서를 비롯한 자료 일부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던 형사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수사기관 내 내부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검찰업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