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별 형사사건 무죄율 '천차만별'..최대 36% 차이"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 "사법부 신뢰 떨어뜨려"

입력 : 2012-10-04 오후 1:51:5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형사사건 무죄율이 법원별 최대 36%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로 나타나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대전 서구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형사사건 무죄 판결 비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6월 까지 전국 지방법원의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은 21.6%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법원 형사사건 무죄 판결 비율(출처:법원행정처)
 
이들 가운데 전주지법의 형사사건 무죄율이 41.6%로 전국법원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부산지법 34.4%, 청주지법 33.4%, 울산지법 33.2%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북부지법의 형사사건 무죄율은 5.5%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지법은 5.7%,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은 8.6%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법원별, 지역별 무죄율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 국민들이 판결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며 "때문에 항소나 상고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9년과 2010년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결정 등에 따라 '형사보상금' 신청 건수가 지난 5년 사이 8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종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239건(22억원)이었던 형사보상금 신청 건수가 2008년 283건(61억원), 2009년 328건(106억원), 2010년 6593건(184억원), 2011년 1만5116건(226억원), 2012년 8월 1만9024건(235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09년도 이후 양벌규정 위헌결정 등에 의한 재심청구사건 무죄선고로 인해 형사보상금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검찰의 과잉수사나 무리한 기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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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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