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4개월간 '우유주사' 59회 투약..통제시스템 無

"마취 위한 프로포폴, 수면·불안장애에 남용"

입력 : 2012-10-08 오전 9:19:4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일명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을 4개월 동안 59회 투약할 때까지 보건당국도 손을 쓸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무작위로 처방받는다 해도 이를 통제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프로포폴이 수면 장애 등에 처방됐다.
 
프로포폴은 30분~2시간의 마취를 필요로 하는 수술과 뇌질환·심장질환·간기능 이상환자 등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마취를 유도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프로포폴이 불안장애나 수면장애·위식도 역류 등에 과다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수진자 상위 100명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상급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수술을 위한 처방이었으나 다른 목적으로 처방받은 사항도 발견됐다.
 
지난해 A씨(34세·여)는 경남 한 내과에서 수면장애를 이유로 연간 59건의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2010년 B씨(42세·여)는 충남지역 한 내과에서 불안 장애를 이유로 연 15회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처럼 프로포폴을 무작위로 처방받는다해도 현재로서 이를 통제할 시스템이 전무하다.
 
심평원은 '프로포폴이 단일제제이므로 병용금기로 적발할 수 없고 투약 일수가 365일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과다 처방으로도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중독을 일으키는 요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접근해도 이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있어서는 비급여라도 처방 사실을 보고하거나 DUR 시스템에 금지약물 투약일수와 관계없이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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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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