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노건평 '뭉칫돈' 발언은 정치적 살인행위..처벌해야"

입력 : 2012-10-09 오후 5:49:0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뭉칫돈' 발언을 한 차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창원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당시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노건평씨 측근 계좌에서 수백억원대의 뭉칫돈이 오간 게 드러나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세간에 금품수수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며 "수사공보준칙을 위반했으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의원과 언론단체는 이 차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이준명 검사에 대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며 "이번 사안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법적용으로 이준명 차장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먼저 흘렸고, 언론들의 추가 보도에 적극 협조해 대대적인 보도가 가능케 한 당시 창원지검 차장 검사의 피의사실공표는 명백히 '수사공보준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치적 살해행위와 마찬가지인 이 같은 행위는 반드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5월 건평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다 그의 고향 후배이자 측근으로 알려진 경남 김해지역의 고물상 박모씨의 회사 계좌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임기 때인 2006~2008년 수천만~수억원씩 수시로 입출금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검찰은 "건평씨 자금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오간 게 드러나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입출금도 정체됐다"고 밝혀 노 전 대통령 측과 관련된 '금품수수'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검찰이 4개월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지만, 돈의 대부분이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고철 등을 사고팔며 주고받은 사업상 자금으로 파악됐다. 결국 검찰은 '뭉칫돈'이 건평씨와 연관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건평씨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통합당 배재정, 최민희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단체들은 지난 6월 이 차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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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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