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의 조치는 해당 통신기업들의 불법행위에 제재를 가한 것일 뿐, 많은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와 충격에 대한 배상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킴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통신3사와 제조 3사의 행위는 가격과 품질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며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한 사건이라 국민들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들이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행위의 원인과 책임, 재산상태 등을 참작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여연대 측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제조·통신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추후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송인단은 100명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해 비싼 휴대전화를 할인판매한 것처럼 속인 이들 6개 기업에 대해 모두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SK텔레콤이 202억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