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에 신광수 대표이사..회생절차 개시

입력 : 2012-10-11 오전 10:21:2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016880)의 관리인으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측근인 웅진홀딩스의 신광수 현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를 이날부터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리인으로 선임된 웅진홀딩스의 신광수 현 대표이사.
법원 관계자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관리인 불선임 결정) 않기로 결정했다"며 "기존 대표이사인 신광수(웅진홀딩스), 김정훈(극동건설)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으로 회생계획 인가 후 최초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해 시장으로 복귀시킬 계획이다.
 
앞서 채권단은 '제3자'가 관리인을 맡거나 채권단 인사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법원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패스트트랙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채권자 등 목록 제출과 신고·조사기간을 최단기간으로 단축시켜 회생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적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 6개월 안에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한다.
 
건설사 도급순위 38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인 극동건설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경기 불황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부실화되면서 경영난에 빠졌다.
 
이후 모회사인 웅진홀딩스로부터 수차례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현금 유동성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지난달 25일 만기 도래한 150억원의 지급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지난달 2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또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로, 지난 2007년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극동건설을 인수했지만, 수익성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후 계속된 금융비용의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됐고, 차입금에 의존한 태양광사업 진출로 인해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면서 자회사인 극동건설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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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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