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FTA로 가격 내린다더니..점검은 안하나?

공정위, FTA가격효과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
성완종 "정부가 홍보한 품목에 대한 가격 조사 필수"

입력 : 2012-10-11 오후 12:31:2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홍보한 품목들이 FTA 체결 후 정부의 가격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민주통합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한미 FTA와 한EU FTA가 체결되면 삼겹살과 치즈·아이스크림·맥주·가방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런데 FTA가 발효된 후 설정한 'FTA 효과 가격 모니터링' 품목에서는 이런 품목들이 제외됐다.
 
공정위에서 FTA 체결 후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를 점검 중인 품목은 전기다리미·베이비로션·애프터쉐이브·아몬드(길림양행)·호두(금호)·승용차(토요타 캠리) 등 20개다.
 
한·미 FTA가 체결되기 직전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월15일부터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로 소비자들은 농축산물과 자동차·가방류 등을 보다 값싸게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를 체결하면 10만원짜리 미국산 가방은 8800원, 30만원짜리 미국산 자켓은 4만2900원의 세부담이 절담되고 생삼겹살과 닭고기 등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품목에는 미국산 가방·자켓·생삼겹살·닭고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EU FTA 역시 정부는 삼겹살·아이스크림·치즈·요구르트 등에서 관세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지만, 공정위 가격조사 대상에서는 빠졌다.
 
성 의원은 "공정위의 가격 모니터링이 FTA 체결 후 소비재 가격에 실제로 인하된 효과가 있나 보기 위한 것이라면 정부가 홍보했던 품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며 "가격 모니터링제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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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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