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롯데 "담배판매 법에 어긋나는 부분 시정할 것"(종합)

본사·회장명의로 담배 판매권 받아

입력 : 2012-10-11 오후 2:19:1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대표적인 서민 상권인 담배사업에 롯데 그룹이 관여한 것이 논란이 되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이던 롯데 측이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븐일레븐이 편의점 가맹점주가 지정 받아야 할 담배 소매인 지정을 본사나 회장 명의로 담배 판매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세븐일레븐은 재계 순위 5위인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세븐일레븐의 직영·가맹점 4422개 중 800개가 가맹점주가 아닌 회사 법인이 소매인으로 등록돼 있다.
 
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법인 대표들이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법인명 대신 법인대표 개인의 이름을 쓴 것이다.
 
소 대표는 "현재 (제가) 50개의 담배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법인 대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담배를 판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서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 법률을 자세히 본 후 법에 어긋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2시에 이어진 국감에서 김 의원이 "법인이 가맹점의 담배 판매권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소 대표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민경제를 위해서 재벌기업들이 경제 민주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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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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