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키르키즈스탄과 이중과세방지를 내용으로 한 조세조약 체결을 위해 실무회담을 갖고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정부는 특히 키르키즈스탄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우리기업의 투자소득에 대해 키르키즈스탄 국내법상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10%의 배당세율과 30%의 사용료 세율이 적용되는 키르키즈스탄의 국내세율은 최대 5%~10%로 인하된다.
또 키르키즈스탄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도 직접적 관련 소득으로 한정하고 역외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명문화해 국내기업의 진출시 법인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서명 조약은 향후 본서명과 양국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