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키르키즈스탄 이중과세방지 합의

입력 : 2008-11-20 오전 10:14: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키르키즈스탄과 이중과세방지를 내용으로 한 조세조약 체결을 위해 실무회담을 갖고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정부는 특히 키르키즈스탄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우리기업의 투자소득에 대해 키르키즈스탄 국내법상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10%의 배당세율과 30%의 사용료 세율이 적용되는 키르키즈스탄의 국내세율은 최대 5%~10%로 인하된다.
 
또 키르키즈스탄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도 직접적 관련 소득으로 한정하고 역외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명문화해 국내기업의 진출시 법인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서명 조약은 향후 본서명과 양국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세연 기자
김세연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