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함부로 처방 못한다..관리 강화

사용내역 보고 의무화..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도입

입력 : 2012-10-15 오후 12:30:10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이른바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조, 유통, 사용(처방)의 전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미 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서비스를 통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의약품 유통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확산사업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우선 적용한다.
 
RFID는 제조단계에서 바코드 대신 의약품에 저가의 반도체 칩을 부착해 칩에 내장된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고 간편하게 읽어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 제약사 의약품도매상에서 정확한 입출고 및 재고관리, 유통단계의 이력추적, 분실 등의 관리가 이뤄져 마약류의 유통 사용관리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제약사-도매상-병의원 및 약국 간 의약품 유통을 관리하는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비급여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월별) 보고하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구제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정보를 주사제까지 확대 시행해 ‘프로포폴’ 등 주사제 형태의 마약류 과다처방을 예방한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향정신성의약품이 과다 중복처방되지 않도록 동일 성분 뿐 아니라, 동일 효능군 의약품 중복도 DUR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향정신성의약품 도난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병원 마약류 저장시설과 같이 병원급 이하에도 CCTV를 설치토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폐해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이나 제재보다 의료인과 국민들이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사용하게 돼 정신적 의존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조속히 마약류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처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공급된 '프로포폴'은 2009년 4186천 앰플(또는 바이알)에서 2010년 5201천 앰플로 24.3%가 증가했다.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에도 5825천 앰플로 12% 증가했다. 이 중 보험급여가 적용된 사용량은 공급량 대비 평균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최근 공급 및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으나, 보험청구비중이 낮아 심평원을 통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프로포폴, 미다졸람(최면진정제), 케타민(전신마취제)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내 사용과 관리상황을 집중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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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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