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회계작성을 허위로 한 혐의로 시멘트 제조회사
쌍용양회(003410)공업 전·현직 대표를 각각 3000만원씩 약식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은 지난 5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쌍용양회공업을 유가증권 매각 이익을 과다계상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대표이사 2명과 전 대표이사, 전·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증선위의 고발내용 중 쌍용양회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차입해놓은 뒤 그 부동산 자산을 매각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부분을 분식회계라고 보고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쌍용양회의 분식회계가 주가조작이나 대출을 위한 고의적 회계처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