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에 번번이 제동을 건 지식경제부의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제소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현재(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전력(015760)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가 행위 지연에 대한 ISD 제소 가능성을 로펌에 검토 받았다.
ISD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가능해진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다.
한전은 하반기 소액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자 지난해 11월17일 한전 이사회는 13.2%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같은 해 7월 4.9%요금 인상이 시행된지 4개월 만의 일이다.
이듬해 4월 한전은 또 다시 이사회를 열어 13.1%의 요금 인상안을 의결했으나, 지경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한전은 지경부 장관의 전기요금 인가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두 차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경부 장관의 전기요금 인상안 인가에 대한 재량권 한계와 한전에게 전기요금 인상안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한전 이사들이 정부 지시를 따를 의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지경부가 명확한 거부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재검토 요청을 하거나 인가 행위를 계속적으로 지연하는 경우에 대해 ISD 제소 가능성을 법률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률 결정 등에 대한 제소 가능 여부와 함께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약 24% 중 기관투자자 94%를 제외한 외국인 소액주주도 제소가 가능한지도 검토를 받았다.
이 의원은 "ISD가 제기되기도 전 한전이 법률 자문을 받은 목적은 ISD 소송 가능성을 이유로 지경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소액주주 소송을 면피하기 위해 1년여 동안 여섯 차례의 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고 전기요금 인가 체계와 전력의 공익성을 뒤흔드는 법적 검토 의뢰를 했다는 것이다. 또 발전 자회사에 대한 소송을 통한 협박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전이 제시하는 총괄원가를 모두 보상하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이 기업 안위를 추구하기 전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적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