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위약금제 11월 시행..이름도 할인반환금으로 바뀐다

입력 : 2012-10-22 오후 2:09:51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다음달부터 SK텔레콤과 KT가 새로운 스마트폰 위약금 제도를 도입한다.
 
약정 기간도 기존의 24개월 30개월 36개월이 아닌 12개월 24개월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위약금'이라는 용어 대신 '할인반환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할인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약정기간 동안 해당 이동통신사에 발이 묶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위약금 제도가 신설될 경우 앞으로 할인요금제를 이용하다가 중도 해지하는 고객은 남은 단말기 할부금과 더불어 서비스 탈퇴에 따른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
 
KT도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위약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약정 해지시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24개월 약정시 4G LTE 스마트폰을 쓰면 34요금제의 경우 7700원, 42요금제는 1만1550원, 52요금제 1만4850원, 62요금제 1만7600원, 72요금제 1만9800원, 85요금제 2만2000원, 100요금제는 2만6400원이 월별로 부담된다.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LTE 52요금제 12개월 약정의 경우에 3개월차 위약금은 2만2500원, 9개월차 4만5000원, 12월차 4만5000원이다.
 
24개월의 경우 위약금 누적액은 6개월차 8만1000원, 12개월차 12만9600원, 16개월차 14만8500원, 20개월차 14만원, 24개월차에 11만8800원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부과에 대해 시장정상화 과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자급제로 휴대폰 가격과 서비스 요금 부분이 분리된 만큼 새 위약금 제도 도입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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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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