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등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다시 준비기일을 열어 배심원 구성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씨 등의 국민참여재판의 첫 공판은 오는 12월 말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직후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받고 싶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도) 평등하고 싶다"면서 "법정에서 잘못은 잘못대로 평가받고, 할 말은 할 말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와 주 기자는 서울 노원 갑에 출마한 나꼼수 멤버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와 강남을에 출마한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의 선거유세가 이어지는 도중 대중 앞에 나서 공개적으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고 대규모 공개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