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신 여변호사 강제휴직' 수사 착수

입력 : 2012-10-22 오전 9:14:1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소속 여성 변호사에게 강제 휴직을 명령한 로펌 대표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청년변호사협회(청년변협)가 임모 J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과 관계된 사건이라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면서 "향후 수사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고발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청년변협은 지난 11일 '여성 변호사 A씨가 올 5월 임신을 하자 갑자기 A씨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소속 변호사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업무실사를 단행했고, 업무실사 후 부당한 이유로 무급휴직처분을 내렸다'며 임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소속 로펌을 상대로 휴직처분취소와 복직까지의 임금,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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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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