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한 부장판사가 소송 당사자에게 막말을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장이 '부절적한 법정언행'이라며 유감을 표하는 등 긴급 진화에 나섰다.
25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동부지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법정언행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이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모든 법관들과 함께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일을 계기로 법관의 법정언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윤리감사관실에 철저한 경위파악을 지시하는 한편, 전국의 법관들에게 '법정언행'에 관련한 당부의 글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다.
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막말논란'에 휩싸인 해당 법관이 이번 사건의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회피 의사를 밝혀와,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의 A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의 피해자인 B씨(66)는 지난 22일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 그런데 B씨의 진술이 모호하고 중간에 여러 차례 바뀌자, A부장판사는 직접 심문에 나섰다. 이후에도 B씨의 진술이 여전히 불명확하자 A부장판사는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판사 앞의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다소 격앙된 상태라 작은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자인 A판사가 '혼잣말을 한 것이었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증인에게 상처를 줘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A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