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헐값매각 의혹..오늘 풀린다

입력 : 2008-11-24 오전 10:10:1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2년여를 끌어온 외환은행 헐값매각 선고공판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판결에 따라 외환은행 헐값매각 논란에 연루된 금융관료와 외환은행 핵심 관계자들의 유무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론스타가 헐값매각 논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법원이 인정할 경우, 외환은행의 앞날 역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2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변 전 국장 등이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값에 은행을 매각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금융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법원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변 전 국장 등 개인비리로 결론낼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간 끊임 없이 제기된 '대주주 자격 논란'이 법원에 의해 정리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최근 HSBC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포기로 외환은행의 매각 여부가 불투명해졌지만,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적어도 론스타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해준다는 점에서 론스타는 물론 외환은행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
 
반면 외환은행 헐값매각 논란에 론스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경우 상황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외환은행 매각이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판결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판결 결과에 따라 외환은행이 주인을 잃고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변 전 국장은 최근 '현대차 로비' 사건의 항소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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