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 출동시 150만원 과태료

정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의결

입력 : 2012-11-06 오전 10:59:1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15일부터 응급 구조사 없이 구급차가 출동하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응급 구조사 탑승이 의무화되면 응급환자 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키로 의결했다.
 
각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화 이슈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정책 추진 동력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서 장관으로 변경키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무위원회의 명칭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이날 안경점·치과기공소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을 시·군·구에 이양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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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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