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카드사가 회원을 대상으로 유료 부가서비스인 채무면제서비스를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어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부가서비스 가입이 텔레마케팅으로 이뤄지다보니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가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카드 등 대부분 카드사들이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납부해야 할 채무액을 면제해주는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드사에 따라 채무면제서비스, 결제금액 보장서비스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매달 결제되는 금액의 0.5% 내외 수수료를 지불하면 암,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5대 질병 가운데 한 가지라도 진단 받을 경우 미결제 카드잔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서비스다.
수수료가 0.54%일 경우 이번 달 결제금액이 100만원이라면 5400원의 수수료가 추가 결제되는 방식이다. 보험은 아니지만 보장성 보험의 성격을 가진 서비스인 셈이다. 단 결제금액이 없으면 수수료 역시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카드사들의 지나친 채무변제서비스 가입 요구로 고객들은 불편함을 넘어 짜증스럽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직장인 이모씨(30)는 "최근 한 카드사로부터 채무면제서비스를 가입하라고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며 "통화 질도 안좋은 상황에서 가입 신청하겠냐는 말만 반복하며 '예'라는 답을 부추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가입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고객센터 직원이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며 가입신청을 권유하자 그냥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카드사 고객센터 직원들은 '수수료도 저렴하고 결제금액이 없으면 수수료도 빠져나가지 않는다'며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결제금액이 없으면 수수료도 지급되지 않지만,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에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도 사라진다.
한 카드사 고객센터 직원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도 채무액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제금액이 없다고 채무액도 반드시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회원이라고해서 채무면제서비스를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에서는 우수고객을 선정해서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이 씨의 경우도 해당 카드사로 부터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대출성 금융상품은 이용한 적이 없는 고객이다.
결국 카드사에서는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을 권하며 수익을 다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발급대상 축소 및 조건 강화로 카드사들의 수익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 보존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