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필요"

입력 : 2012-11-07 오후 3:47:28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우리사주가 하락해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정책 세미나"에서 "상장회사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손실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란 우리사주의 주가 하락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을 금융시장원리를 활용해 보전해 주는 제도로 우리사주 손실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 우리사주제도의 수요기반을 확대하는 제도다.
 
우리사주제도는 도입 40년이 넘었지만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송 연구위원은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은 2921개에 달하며 종업원수 122만명, 시가총액 7조3000억원 수준이지만 그간 근로자가 우리사주 보유를 꺼리는 근본 이유는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는 우리사주조합과 증권회사가 투자원금 손실보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사주의 원금 보장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사주조합은 주가가 하락할때 투자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고, 증권회사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다.
 
투자원금의 보전 정도와 방식은 당사자간 자유계약 사항이며 완전보장과 부분보장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가 변동성 40% 가정시 손실의 90%를 부분보장하고, 주가 상승의 이득 중 일부(30%)를 증권회사에 귀속하는 계약의 경우 수수료는 약 4.2%로 추정된다.
 
송 연구위원은 "손실보전을 위해 증권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우리사주조합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대여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며 "주식대여시에도 우리사주의 의결권 행사는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연구위원은 "손실보전계약 대상이 되는 국내 상장회사의 근로자는 대부분 우리나라 중산층에 해당하는 만큼 원금보장 우리사주제도는 중산층에 대한 경제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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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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