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사업자로 96개사 지정

CJ헬로비전 등 61개 법인, 2013년~2016년 자막방송 70% 의무 편성해야

입력 : 2012-11-09 오전 11:02:12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2013년도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제공 사업자로 CJ헬로비전 등 96개 사(61개 법인)를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방송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방송의 음성과 음향을 문자, 손짓, 몸짓, 표정, 음성으로 전달하는 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방송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번에 지정된 사업자는 2016년까지 방통위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7%, 수화통역방송 3~4%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장애인방송은 그동안 KBS 등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제공돼 왔지만 2011년 7월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이 전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모든 지상파방송사는 올해 7월부터, 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에 지정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시청각장애인이 지상파방송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 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의 채널선택권과 방송 접근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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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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