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리 의혹' 사상 세 번째 특임검사가 수사

입력 : 2012-11-09 오후 5:15:5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 간부가 대기업과 형사피의자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조사에 나서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검사 비리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특임검사가 임명된 것은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 수사에 이어 사상 세 번째다.
 
대검찰청은 9일 김수창 검사(50·사법연수원 19기)를 특임검사로 지명했으며, 임명장을 받는대로 김 특임검사는 곧바로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은 내사 중이지만, 특임검사의 공식적인 수사권한은 이날부터 발생한다"며 "경찰에서 자료를 받는 등 협조요청은 특임검사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임검사의 수사가 시작됐으니, 수사 대상인 검사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특임검사는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총장과 대검 감찰위원회에 보고하면 된다.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에 수사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감찰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특임검사 제도는 '스폰서 검사' 추문이 불거진 직후인 2010년 6월 신설됐으며, 같은 해 11월 '그랜저 검사'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 강찬우(49·연수원 18기) 현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임명한 것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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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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