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투자금 35억 가로챈 업자 징역 5년 실형

입력 : 2012-11-1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시가 한강시민공원에 조성한 '세빛둥둥섬'을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최동렬)는 특경가법 사기 혐의와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씨알일공일(CR101)의 실질적 경영자인 정모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장납입에 공모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로 함께 기소된 이 회사 명의상 대표 서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세빛둥둥섬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상징적인 시설물로 한간시민공원 반포지구 안에 만든 인공섬이다.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이 사업에는 총 964억원이 투입됐으며 사업자 특혜 의혹과 부실한 운영사 선정 의혹 등이 제기돼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0년8월 주식회사 소울플로라(이후 플로섬으로 상호 변경)가 세빛둥둥섬의 임차사업자를 물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일본 기업인 CR101컴퍼니 대표의 대리인으로 플로섬과 세빛둥둥섬 임대차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정씨는 서씨를 대표이사로 올려 CR101을 설립, 플로섬과 임대보증금 96억7680만원, 월 임대료 8864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일본 CR101이 세빛둥둥섬을 운영하기로 한 적이 없었지만 정씨는 계약 상대방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했다.
 
정씨는 한양증권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200억원의 자금조달을 추진했지만 증권사에서는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플로섬에서도 세빛둥둥섬 임차사업이 초기에 약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씨는 이 같은 자금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도 2010년 12월까지 1·2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들에게 "한양증권에서 200억원을 조달해주기로 확정됐고 일본 기업이 투자할 것이고 사업 첫해에만 254억원의 순이익이 예상된다"고 속여 35억원을 교부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외에도 정 씨는 회삿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회사 계좌에 넣은 주금(株金) 3억원을 가장납입(假裝納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씨가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5억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정씨는 아무런 자본도 없이 세빛둥둥섬 임대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얻겠다는 과도한 욕심에 편취를 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의 편취 행각으로 인해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플로섬 또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정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범행 대부분을 공동피고인 등에게 미루는데 급급했고,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정씨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씨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액을 은닉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지급한 점, 세빛둥둥섬 임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또 서씨에 대해서는 "가장납입은 주식회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CR101은 상장회사가 아닌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가장납입을 통해 서씨가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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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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