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신형 휴대폰 기기를 중고폰으로 사고 팔며 수익을 챙기는 '폰테크'족을 잡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이통3사는 지난 21일 MNP(번호이동) 명의변경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고 앞으로는 휴대폰 명의변경시 월 3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용신청에 제한을 두기로 합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폰테크' 또는 '메뚜기 번호이동족'들이 난무하자 지난 2009년 8월부터 이동통신 3사의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 지침'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명의변경 후 3개월이 지난후에 공짜폰을 싸게 산 후 비싸게 되파는 일이 최근까지도 줄어들지 않자 통신사들을 압박해 이같은 개선안을 내놓도록 한 것이다.
방통위와 이통사들의 이번 조치로 업체간 과열경쟁을 악용해 잦은 번호이동으로 신형 휴대폰 기기를 중고폰으로 사고파는 ‘폰테크’와 명의변경을 일삼는 ‘메뚜기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명의 변경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악용하는 범죄를 예방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통신3사는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명의변경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직계 가족의 경우 대부분 성인이 된 자녀에게 주거나, 유학, 군대,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라 예외를 두기로 통신3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인 폰도 마찬가지로 명의변경 한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개인을 법인폰으로 변경시도 예외다.
한편 이번 이통3사의 명의변경 3회 제한 정책으로 다음 달부터 인기 전화번호를 인터넷 등에서 거래하는 횟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방통위는 '1004' '7777' 등 인기가 높은 유·무선 전화의 '골드번호'를 거래할 경우 통신사업자가 그 번호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고시)'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인데 이에 맞춰 통신사들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방통위는 번호를 거래하는 웹사이트 등을 지켜보다가 번호 매매 정황을 발견하면 이 사실을 통신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통신사는 해당 가입자에게 번호 매매를 중단하라는 경고를 내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번호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가 번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책임을 지지 않고 번호 매매를 내버려두는 것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라며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월3회 명의변경 제한 정책 시행을 앞두고 전산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LG유플러스의 경우 내달부터 일선 대리점에서 명의이전 및 개통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7장 제7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에 이같은 내용이 신설돼 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