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어딘가 숨어있을지 모를 '짜투리' 돈을 찾아내는 꼼꼼함이 필요한 것이다.
올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에게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조금 귀찮더라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으면 내년 초에 나름대로 두둑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지난 1년간의 소비내역을 되짚어보며 불필요한 지출이 없었는지 따져보는 것도 디플레의 계절을 이겨내는 데 보탬이 될 듯하다.
◇ 소득공제 대상기간 확대
내년에는 예년보다 한 달 늦은 2월 급여일에 올해분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 주요 항목들의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13개월(2007년 12월~2008년 12월)로 1개월 늘어났기 때문이다.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 1~12월로 변경되는 것을 반영한 일시적 조치다. '2007년 12월' 공제항목이 올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그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나게 된다.
조금이라도 환급액을 많이 받으려면 지난해 연말 사용한 소비내역까지 챙겨놔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2009년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대상기간은 12개월(1월~12월)로 복귀한다.
◇ 휴대전화, 카드번호 등록은 '미리미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수취자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무리 꼬박꼬박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이를 확인받을 만한 근거를 남겨놓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 현금영수증 없다면 나중에 관련 서류 제출해야
사업자와의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학원, 성형회과, 안과, 부동산 중개업소, 예식장, 이삿짐 센터 등은 현금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게약서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전자민원코너의 '탈세신고센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아들, 딸 소비내역까지 더 간편하게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자료제공 동의절차 등을 거쳐 부양가족의 자료를 얻으려면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없더라고 부양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송되는 1회용 인증번호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동의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동의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홍페이지에 입력한 뒤 신청서를 출력해 신분증 사본과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