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최근 유럽 등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중추신경 흥분 성분인 암페타민 유사물질 4-메틸암페타민(4-Methylamphetamine, 4-MA)과 4-플루오르암페타민( 4-Fluoroamphetamine, 4-FA)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암페타민 유사물질은 암페타민의 구조 중 벤젠환에 메틸이나 플루오르가 치환된 형태로서 암페타민과 기본구조가 유사한 물질이다.
4-MA 성분은 2011년 벨기에서 3명의 사망사례를 비롯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고, 4-FA는 엑스터시의 성분으로 사용됐다고 알려지는 등 오남용이 문제가 돼 유럽 등 해외에서는 규제물질로 통제하고 있다.
엑스터시는 암페타민류의 하나로서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엠디엠에이(MDMA)의 다른 이름이다.
4-MA와 4-FA 성분은 마약류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지정되는 성분으로, 향후 성분 및 함유제품의 소지·소유·알선·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수출입·제조·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란 지난해 9월 도입된 제도로 의약품이 아닌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오·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하는 제도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향후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