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이른바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불법판매한 병의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검찰청·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난 10월중 ‘프로포폴’ 취급 중심의 수도권 소재 병의원 68개소를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마약류의약품을 처방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44개소를 적발하고 추가조사 진행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은 검찰청과 경찰청에 통보돼 추가수사가 진행중이다. 적발된 병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추가조사 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는다.
식약청 마약류관리과 관계자는 “검·경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을 다량 구입하거나 처방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최종 결과는 2차 점검이 완료된 후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