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CGV·프리머스에 이어 롯데시네마·메가박스도 영화관람권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일로부터 통상 1년(모바일 쿠폰 영화관람권의 경우 6개월)으로 정해진 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화관람권은 특정 일시·장소에서 상영되는 영화에 대한 입장권이 아닌 사용기간 내에 임의의 영화 관람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권이다.
메가박스는 이달 2일 판매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하고 있고, 롯데시네마는 다음달 1일 판매분부터 연장 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단, 소비자가 직접 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통해 구입한 영화관람권에만 적용된다.
기프티콘·기프티쇼 등 모바일쿠폰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쿠폰 형태의 영화관람권이나 소셜커머스 쿠폰을 구입하는 경우는 모바일쿠폰 사업자나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사용기한 및 환불규정을 적용받는다.
기존의 영화관람권은 사용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년, 모바일 쿠폰 형태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6개월로 정해져 있다.
다른 유형의 상품권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짧다는 소비자 불만이 있었다. 통상의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 쿠폰 등이 5년의 사용기간을 두고 있다.
실제 영화관람권은 적게는 13%, 많게는 20%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용되지 않은 영화관람권 판매금액은 약 60억원에 이른다. 이는 판매자의 낙전수입으로 귀속된다.
정상적인 대가를 주고 구입한 소비자에게 단기의 사용기간을 부여하고 기간이 지나면 영화관람권 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용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증가하는 영화 관람인구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