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지난해 흡연과 음주, 비만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4년새 43.7%나 급증했다.
비만 진료에 드는 비용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흡연 관련 진료비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금연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발표한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 연구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흡연과 음주,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6조6888억원에 달했다. 지난 2007년 4조6541억원에서 4년새 43.7%가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46조2379억원의 14.5%에 해당하고, 국내총생산(GDP)의 0.54%를 차지한다.
<자료=건강보험정책연구원>
비만으로 인한 지출이 2조6919억원으로 40.2%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음주가 2조4336억원으로 36.4%, 흡연이 1조5633억원으로 23.4%를 차지했다.
하지만 2007년과 비교할 때는 흡연 48.7%, 음주 42.7%, 비만 41.9% 늘어나,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상승세가 가팔랐다.
흡연 관련 37개 질환중에는 뇌혈관질환 24.1%, 고혈압 22.2%, 기관 및 폐암이 12.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음주 관련 37개 질환중에서는 고혈압이 33.8%로 압도적이었고, 당뇨 16%, 허혈성 뇌졸중 15%로 높았다.
비만 역시 고혈압 36.2%, 당뇨 20.1%, 뇌졸중 12%로 높았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음주와 비만이 비중은 크지만 흡연 진료비가 급증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금연대책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으로 손꼽히는 담배에 비해 음주와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오히려 더 크다는 점에서 현행 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음주와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담배는 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1갑당 354원,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221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술과 대표적 비만식품인 햄버거 등 정크식품에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