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하도급업체에 '미분양아파트' 떠넘기다 제재

공정위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행위'에 시정명령

입력 : 2012-12-1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풍림산업이 수급업자에게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림산업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풍림산업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2개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아파트인 금강엑슬루타워를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조건'이 있음을 알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제 의지가 있어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경기침체로 건설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풍림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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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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