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입력 : 2012-12-13 오후 4:14:5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제기했던 '공직선거법 6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 제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1일부터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 등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지난 3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입법목적이나 수단이 적절하지 않고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목적과 수단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유를 밝혔다. 
 
이어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과는 달리 합리적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죄형법정주의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명확성 원칙'에 비춰볼 때 '언론인' 규정은 그 범위나 한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됨에 따라 진행 중이던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인 이들은 자신들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이 절차 역시 무기한 중단된다.
 
지난 2008년 헌재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2004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2005년 8월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파악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나라에서는 선거법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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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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