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정권 실세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SLS그룹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각종 서류들이 위조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회장측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신사동 모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이 SLS조선에 대한 워크아웃을 강행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과 '추가 확약서' 등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은 SLS조선의 워크아웃을 강행하기 위해서 SLS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SLS조선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을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2009년 12월17일 SLS중공업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그러나 산업은행은 위조된 이사회의사록을 근거로 SLS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SLS조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이 주식에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은행은 다시 2010년 1월22일자 '추가 확약서'를 위조해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국철 SLS 회장이 14일 신사동의 모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회장 측이 제시한 추가 확약서에는 'SLS중공업은 선순위 담보권자의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담보제공 등을 포함한 산업은행에 대한 이전의 확약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회장 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확약서는 "기존의 선순위 담보권자에 대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산업은행의 법적 책임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확약서의 위조 증거로 확약서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SLS중공업의 명판이 찍혀있을 뿐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이 없다는 것과 SLS중공업의 법인인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다.
아울러 이 회장 측은 산업은행이 SLS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워크아웃을 강행하기 위해 경영관리계약서와 자금관리약정서 또한 위조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그 근거로 이 문서들이 SLS조선의 관리담당 대표이사였던 이여철씨의 승인을 거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이씨가 횡령혐의로 창원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회장은 "검찰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고 그 자료가 위조라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든 죄를 다 내게 뒤집어 씌웠다"면서 "30년 걸려 1조가 넘는 가치를 가진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수개월만에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도대체 검찰이 무엇이 무서워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오는 17일(월요일) 다시 기자회견을 하겠다. 더 충격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