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순철)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윤성기 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을 지난 10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3월 이 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해 SLS그룹의 자금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지난 1월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한 뒤 도주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었다고 밝혔다.
윤씨는 7개월간의 도피생활 끝에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용처에 대해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