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등 장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마다 제각각인 고령자 기준연령이 하나로 정의되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협력실장은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학술심포지엄'에서 "고령자의 법적 개념이 통일되지 못했다"며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개념부터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협력실장이 18일 열린 '저출산·고령화 대응 학술심포지엄'에서 '베이비부머 은퇴대비 정책개발 연구 : 올바른 정책대응을 위한 관련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55세 미만으로 정의돼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은 고령자의 기준 연령이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휴업급여 지급기준이 되는 고령자의 나이를 61세로 정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고령자를 노인과 동일시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의 자격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대상은 60세로 돼 있다.
최 실장은 "현행 '고령자'의 개념은 다수기업의 정년인 5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요 일자리 퇴직연령이 53세인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준고령자'에 해당하는데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용어를 별도의 용어로 통일하고,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