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 외제차 운전자 A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약 1년간 4차례에 걸쳐 28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금 명목은 4건 모두 '도로하자로 인한 차량파손'. A씨는 외제차 사고의 경우 순정부품 조달이 어렵고 동급 차량의 렌트비가 비싸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일반차량에 비해 차체가 낮게 개조된 외제차로 도로 지면이 파인 곳을 일부러 주행, 타이어 등 부품 파손을 이유로 보험금을 신청한 것이다. A씨는 차량수리비를 받은 후에도 별다른 수리 없이 운행하며 또 다른 자동차사고를 내고 동일부위에 대한 수리비를 재차 받아냈다.
도로 하자에 따른 차량파손으로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 19명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20일 일부 외제차 운전자들이 도로가 파손된 구간이나 공사구간 등을 고의로 운전한 후 차량 손상을 이유로 배상책임보험금을 부당 수령한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19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자 19명은 총 154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19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자들의 평균 연령은 31세로 주로 개조된 외제차를 이용해 목격자가 없는 야간에 단독사고를 낸 후 휠, 타이어 등 부품 파손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혐의자 19명 중 13명이 외제차량, 6명이 고가의 국산차량을 이용했다.
이들이 받아낸 차량수리비는 사고 한 건당 평균 760만원(최대 2600만원)으로 이는 지난 2010년 기준 자동차 평균 수리비 80만원의 10배(최대 3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혐의자들은 차선변경 차량, 후진차량 등 고의로 여러 건의 사고를 내고 자동차보험에서도 보험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혐의자 9명은 지인끼리 역할을 분담해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모사고 등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차량수리비 등 배상책임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