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회사자금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전
삼성전자(005930) 대리 박모씨(32)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삼성전자 재경팀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같은해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출금전표와 은행 수수료 관련 서류 등을 위조했다.
박씨는 위조한 서류 등을 통해 2010년 10월4일부터 29일까지 65회에 걸쳐 합계 165억5060여만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올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