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2곳중 1곳 '지재권' 피해..대기업 특허분쟁↑

기업, 경고장 발송 대응..정부에 "침해물품 국내유입 차단해달라"

입력 : 2012-12-26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내 기업 2곳 중 1곳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제적인 특허권 분쟁이 증가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내 대기업들의 피해도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절반 이상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해당 기업들은 영업상 피해를 입기도 했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2010년 6.6%에서 2011년 4.3%로 감소했다. 그러나 대기업은 2010년 3.2%에서 2011년 5.3%로 증가했다.
 
응답기업 1092개 중 87개(8.0%) 기업이 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유형별로 대기업 5.3%, 중소기업 4.3%, 벤처기업 4.1% 순이었다.
 
지난해 특허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전체의 2.0%로 업체당 2.82건이었다. 특허권에 이어서는 디자인권 침해(1.6%)·상표(0.9%)·실용신안(0.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기업 2.5%가 특허권·상표권 침해를 당해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최근 국제적인 특허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 침해는 2010년 2.4%에서 2011년 1.4%로, 벤처기업은 2010년 6.5%에서 2011년 2.3%로 각각 감소했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대기업은 2010년 1.7%에서 2011년 2.4%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기간 각각 2.2%에서 0.5%로 감소했다. 벤처기업은 0.5%에서 0.8%로 소폭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평균 대응 비용은 4864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은 이보다 2배 가량 높은 9755만원을 지출했다. 전체 기업의 67.7%가 대응 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의 애로사항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 중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비율은 10.9%에 불과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이 시장에 유통돼 영업상 피해가 발생한 비율도 무려 57.3%에 달했다.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경고장 발송'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재권 침해 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혔다. 
 
또 기업들은 정부에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통관보류 대상 지식재산권 범위를 확대, 침해물품 국내유입 차단'을 가장 많이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1년 기준 산업재산권을 2건 이상 출원하고, 1건 이상 등록한 국내 1만8656개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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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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