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6월 구형..노정연, "몹시 고통스럽다" 눈시울 붉혀

입력 : 2012-12-26 오후 1:13:2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 검은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37)가 눈시울을 붉히며 최후진술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이자 결심공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정연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6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정연씨는 앞서 2009년 1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에 있는 허드슨 빌라를 220만달러에 매입하면서 소유주인 경연희씨(43)에게 관계당국에 신고 없이 중도금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을 보낸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경씨는 정연씨로부터 전달받은 돈 13억원 중 8억8200만원을 환치기 방식으로 미국에 송금받고 2억2000만원은 자동차 수입대금 지급을 가장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미국 회사 계좌로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나머지 1억9800만원은 경씨의 지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변호인으로 나선 정연씨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아파트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소유할 의사도 없었다. 이에 피고인이 경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이어 "피고인은 모친인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은 아파트 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돈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다"면서 "(외국환거래를)신고해야 하는지 조차도, 송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평범한 주부였을 뿐이다. 그 과정도 정확히 몰랐다. 이 점을 참작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합당한 형벌을 감수할 것"이라며 "하지만 세상을 떠난 노 전 대통령의 딸로서 그동안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벌보다 잔인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검찰은 정연씨로부터 돈을 받은 재미교포 변호사 경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경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곽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 앞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비공개재판 사유에 맞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3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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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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