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렇게 바뀐다)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생활환경기준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도 강화

입력 : 2012-12-27 오후 5:07:51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 및 가스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을 실시한다.
 
사람의 건강보호 환경기준 항목에 포름알데히드와 헥사클로로벤젠 등 3개 항목이 추가되고, 생활환경기준에서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내년부터 정밀검사 결과 2호 이상의 부적합차량 및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전문정비사업장에서 정비와 점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업기계에도 배출가스규제가 시행, 내년 2월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한다.
 
그동안 8대 시도에서 환경부의 지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미세먼지 예보제가 내년부터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직접 수행하게 되고, 미세먼지 예보항목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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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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