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물가잡기부터 경제민주화까지. 올 한해 가장 바쁜 기관 중 하나였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교수 등 공정거래분야 전문가와 공정위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올해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업무분야에 대한 '공정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그 결과 부당지원 및 대기업시책(4건), 동반성장 시책(2건), 서민생활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시정(3건) 및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1건) 등이 주요 정책으로 꼽혔다.
우선 공정위는 7월
SK(003600)그룹이 시스템통합(SI) 계열사에 시스템 관리·운영 대가를 과도하게 지급한 행위를 제재했다.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과 소유 지분도도 공개됐다.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과 소속회사간 주식보유, 기업공개 및 기관·외국인 지분율, 환상형 순환출자현황 분석이 담겼다.
8월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현황과 거래상대방 선정 및 대금결제 방식 등에 대한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9월 매장 내에 입점한 계열사의 판매수수료를 적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신세계(004170)그룹에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 화두 중 하나였던 동반성장 관련 정책도 10대 뉴스에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와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납품하는 2272개 중소업체에 연간 약 358억원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업종별 모범거래기준도 도입했다. 제빵(4월), 피자(7월), 치킨(7월), 커피(11월), 편의점(12월)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시행 중이다.
11월에는 20개 증권사의 채권 수익률 담합을 제재했다. 국민들로부터 국민주택채권·서울도시철도채권·지방조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담합하다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올해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컨슈머리포트를 통한 가격·품질 비교 및 유통단계별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등산화(3월), 연금보험(4월), 어린이음료·전기주전자(5월), 젖병(6월), 자외선차단제(7월), 테이크아웃커피·건전지(8월), 세제(9월), 식기세척기(10월), 유모차(11월) 등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도 내놨다.
또 한우고기(1월) 유모차(3월), 전기다리미(5월), 프라이팬·위스키(6월), 전기면도기·전동칫솔(8월), 수입화장품(9월), 영유아복(11월) 등 9개 품목에 대한 유통채널별·단계별 가격정보도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