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렇게 바뀐다)중증질환 초음파검사도 건강보험 혜택

7월부터 노인 부분 틀니 본인부담 50% 혜택

입력 : 2012-12-27 오후 6:02:2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내년부터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서 가계에 부담이 됐던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한 본인부담이 5%로 크게 낮아진다.
 
암·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지만 비급여로 분류돼 의료비부담이 컸던 '초음파 검사'도 내년 10월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던 7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 혜택도 내년 7월부터는 부분틀니까지 본인부담 50%를 적용해 혜택을 준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의 국가지원도 확대된다. 3월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항목에 추가되어 5000원만 부담하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고, 5월부터는 65세 이상의 폐렴구균 감염 예방접종을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 전액이 면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도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늘어난다.
 
내년 6월부터는 PC방에서 별도 흡연실 외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음식점 메뉴판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판매하는 식육도 내년부터는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내년 1월 31일부터는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소비자가 가게 밖에서도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시를 해야 한다.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올해 43만원에서 내년에는 45만원으로 확대되어 연금지원이 늘어나고, 1월부터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월지급액도 2만원 인상된다.
 
장애등급 1급인 사람에게만 부여되던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도 내년부터는 장애등급 2급까지 확대되고, 심야와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과 원거리교통비도 인상, 확대된다.
 
내년 4월1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 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도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대여해주거나 보조기구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에 정보통신과 의사소통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내년 3월부터는 현재 시행중인 5세 누리과정이 3~5세로 확대되어 시행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어느기관에 다녀도 공통 보육과 교육과정이 제공되며,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상원 기자
이상원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