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 승소

입력 : 2012-12-28 오후 2:35:55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삼성테크윈(012450)은 28일 방위사업청장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1년 12월 26일 방위사업청장이 삼성테크윈을 상대로 내린 3개월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취소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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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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